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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하수도


북한 하수도(오수, 폐수 등) 관련이 명시된 법은 「하수도법」이며, 이외 다른 환경 관련 법에도 하수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법과 동일한 이름인 「하수도법」부터 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둔 기타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 북한의 『하수도법』

북한은 우리나라의 「하수도법」과 같은 이름의 「하수도법」을 2009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였다. 「하수도법」은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6호로 채택되었다.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제4장 버림물의 처리,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의 하수도법
북한의 하수도법
조항 내용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 제1조 하수도법의 사명
- 제2조 정의
- 제3조 하수도시설의 건설원칙
- 제4조 하수도시설의 과학화, 현대화 원칙
- 제5조 버림물의 처리 원칙
- 제6조 하수도시설의 보호 원칙
- 제7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 양성
-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 제9조 하수도시설 건설의 계획화
- 제10조 하수도시설 건설계획의 작성
- 제11조 하수도시설 건설의 선행
- 제12조 하수도시설 건설 설계
- 제13조 하수도시설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 준수
- 제14조 인입관 연결
- 제15조 완공된 하수도시설의 준공검사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 제16조 새로 건설한 하수도시설의 이관·인수
- 제17조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의 이관·인수
- 제18조 하수도시설의 등록
- 제19조 하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 제20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 제21조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
- 제22조 하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 제23조 하수도시설의 자체보수
- 제24조 하수도시설의 파손방지
- 제25조 오수관·우수관의 보호
- 제26조 하수도시설의 사고, 고장퇴치
- 제27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 제28조 위생보호구역의 관리
- 제29조 하수도시설의 폐기와 용도변경
제4장
버림물의
처리
- 제30조 버림물의 정화·멸균
- 제31조 배출기준 준수 정형의 조사
- 제32조 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
- 제33조 산업폐수의 수질분석결과 통보
- 제34조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 수 없는 버림물
- 제35조 미광물과 모래, 오물의 처리
- 제36조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는 행위금지
- 제37조 빗물처리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8조 하수도사업의 지도
- 제39조 하수도사업조건 보장
- 제40조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 제41조 손해보상
- 제42조 행정적 책임
- 제43조 형사적 책임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5의 표 2-1을 재인용


▶ 북한의 『환경보호법』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1986년에 채택이 된 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일곱 차례 개정이 되어 북한이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환경보호법」은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는 하수도에 관한 내용과 관련성이 깊다. 별도로 구분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기오염, 하수도, 상수도, 배로 인한 수질오염 관리, 화학물질 및 유해 오염물질관리, 에너지 자원 이용, 오염방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북한의 환경보호법
북한의 환경보호법
조항 내용
제23조
(오물의 처리)
  • -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원, 유원지, 해안가, 해수욕장에 각종 오물들을 분류하여 버릴
    수 있게 휴지통, 오물통, 오물장 같은 것을 규모 있게 설치하며 버려진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거나 걷어내야 한다.
  • -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 주변에서 불태우지 말며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 제24조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 -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오물을 탄재, 파수지, 고 포, 파유리, 파철, 유기질 비료 생산용 오물 같은 것으로 분류
    하여최대한 재자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 -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 -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건설을 할 수 없다.
  • -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
    처리장의 건설)
  •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 -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을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며 지하자원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 파괴된 환경을 원상태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상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8-9의 표 2-2를 재인용


    ▶ 북한의 『물자원법』

    「물자원법」은 1997년에 채택되었고 1999년에 개정되었다.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제3장 물자원의 보호, 제4장 물자원의 이용,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이용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의 물자원법
    북한의 물자원법
    조항 내용
    제18조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 -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 수 없다.
  • 제19조
  •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 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큰 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장악하고 장마철 전으로 대책을 세우며 수문,
    양수장을 비롯한 물빼기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6조
  • - 물이용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거나, 버림물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0-11의 표 2-3를 재인용


    ▶ 북한의 『대동강오염방지법』

    북한의 가장 큰 도시인 평양에 인접한 대동강의 수질상황은 북한의 하수도시설의 상태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동강오염방지법」은 2005년 2월에 제정된 후 같은 해 7월에 개정되었다.

    ▪ 북한의 대동강오렴방지법
    북한의 대동강 오염방지법
    조항 내용
    제6조
    (공업버림물의
    정화)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대동강으로 내려보내려는 공업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여야 한다.
  • - 오염물질의 배출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 제7조
    (생활오수의 정화)
  • -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은 하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오수정화장을 꾸리며 생활오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정화하여야 한다.
  • -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정화하지 않은 생활오수는 대동강으로 내보낼 수 없다.
  • 제8조
    (병원성버림물의
    소독, 정화)
  • - 보건기관과 해당기관은 대동강으로 내보내려는 병원성폐수를 소독, 정화하여야 한다.
  • - 병원성폐기, 폐설물은 소독하거나 소각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 장소에 매몰하여야 한다.
  • 제9조
    (기름유출의 방지)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 수역과 그 기슭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자갈 채취 같은 작업과정에 설비와 윤전기재의 기름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대동강 수역과 그 기슭에서 설비와 윤전기재를 세척할 수 없다.
  • 제10조
    (버림물처리시설의
    설치)
  • - 항, 부두,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버림물받이시설과 처리장, 정화장을 갖추어야 한다.
  • -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2의 표 2-4를 재인용


    ▶ 북한의 『도시 경영법』1)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상수도와 하수도는 각각 수도사업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 취급한다. 북한도 상하수도시설의 관리 책임이 각 도시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도시의 상하수도시설 관리는 「도시경영법」 제19조2)에 규정하였다. 「도시경영법」은 1992년에 처음 채택되었고 1999년, 2000년, 2004년에 수정·보충되었다.

    ▪ 도시경영법
    북한의 도시경영법
    조항 내용
    제25조
  • -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관망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버림물을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멸균하여 내보내야
    한다.
  • 제26조
  • -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수관을 비롯한 물빼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주민지구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주민지구의 물빼기시설은 다른 데 돌려쓸 수 없으며 우수관에는 오수관을 연결할 수 없다.
  • 제28조
  • -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망에 대한 보수정비와 보온을 잘하며 먹는물과 난방열의 도중손실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보수정비한 상하수도, 난방시설에 대하여 도시경영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중략)
  • 제29조
  • -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
    하여야 한다.
  • - 전력공급기관은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30조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관, 난방관에 새로 인입관을 연결하는 건설명시를 받으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4의 표 2-5를 재인용


    ▶ 북한의 『공중위생법』3)

    「공중위생법」은 1998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북한의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제1조 참조).

    ▪ 공중위생법
    북한의 공중위생법
    조항 내용
    제10조
  •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 산업용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같은 것을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버림물을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 제11조
  •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 - 토양에서 독성물질이나 기생충 알 같은 것은 위생기준 이하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
  • -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주변에 오물장, 변소 같은 시설을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중략)
  • 제16조
  •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관, 영화관, 극장, 체육관, 역기다림칸, 광장, 공원,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 위생시설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중략)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7의 표 2-6를 재인용


    ▶ 북한 상수도시설 관련 업무와 담당기관

    「공중위생법」은 1998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북한의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제1조 참조).

    ▪ 북한 상수도시설 관련 업무와 담당기관
    북한의 공중위생법
    항목구분 담당기관
    북한 건설(시공)
  • - 각 도 및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 시설사업소
  • 경영(운전과 유지관리)
  • - 중앙정부 도시경영성 산하 도시건설총국이 관리 및 유지, 보수 시행
  • 기타
  • - 시산하 군의 상하수도 사업소 : 기술지원
  • - 도시경영사업소: 건설물 및 기타 토목구조물 경영
  • - 평양시 외 기타지역: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없고, 여타 도시 인프라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 관리
  • 자료: 김정욱 외(2008), 「남북 환경 정책 비교 연구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1;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21의 표 2-7을 재구성



  • 1) 중앙대 북한학술정보포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검색일: 2021.7.18.
  • 2) 「도시경영법」 제19조에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보수정비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 3) 중앙대 북한학술정보포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검색일: 2021.7.18.
  • ▶ 북한의 하수도 보급 및 분뇨처리 현황

    윤주환(2008) 1)은 우리의 1960~1970년대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하수도를 평가하였는데, 하수처리율(2008년 추정치)의 분뇨처리 경로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2008년 북한의 하수처리율을 추정하였다.

    ▪ 북한의 하수처리율(2008년 추정)
       * 1960~1970년 우리나라 경험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자료 : 윤주환(2008),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재구축: 현황과 전망”, 「한국물환경학회지」, 24(6), pp.647;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 41을 재구성


    ▪ 2008년 북한의 하수처리율 추정
    2008년 북한의 하수처리율 추정
    구분 비율 비고
    하수형태
    배출
    하수관로배출 13.6% - 관로 배출 후 하수처리장 유입 경우와 관로에서 바로 방류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 나뉨
    정화조 2.6% - 정화조 배출수는 관로로 유입 추정
    수세식 변소 3.3% - 수세식 변소 배출수는 관로로 유입 추정
    하수처리율 19.5% - 하수관로 연장 등 자료 없음
    생분뇨
    형태 배출
    재래식 변소 79.7% - 수거한 분뇨는 주로 두엄 등으로 사용
    변소시설 없음 0.8% - 화장실 없는 주택
    무처리율 80.5%  
    자료: 윤주환(2008),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재구축: 현황과 전망”, 「한국물환경학회지」, 24(6), pp.647;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41의 표 3-9를 재인용

    북한 하수도의 개괄적인 현황을 김정욱 외(2008)2)는 전 평양시 교량도로 설계실에 근무했던 새터민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표 3-9>로 정리한 바 있다. 평양시의 하수도보급률은 100%에 달하나, 지방도시는 도로변에 접한 아파트에만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외 단층집에는 침투조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바닥을 청소해야 하는데, 제때에 청소하지 못할 경우 하수가 월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 2008년 평가된 북한의 하수도 현황
    2008년 평가된 북한의 하수도 현황
    구분 내용
    하수도 보급
    • - 평양 시내: 거의 100%
    • - 평양 외 지역: 도로변 대형 아파트 건축물만 보급, 이외 단독주택은 침투조 활용
    하수관
    • - 평양시: 분류식
    • - 생활 및 공업오폐수: 오수정화장 경유 후 대동강으로 방류
    • - 우수: 우수관망을 거쳐 대동강·보통강으로 방류, 단층주택은 우수관망이 없어 종종 침수피해 겪음
    자료: 김정욱 외(2008), 「남북 환경 정책 비교 연구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3;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41의 표 3-9를 재인용


    2008년 이후에 북한의 하수도 관련 연구 중, 2017년에 수행된 MICS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에는 더 상세한 분뇨처리 경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MICS 보고서는 북한의 중앙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이 UNICEF(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MICS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한 결과로,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설문, 면담하여 분뇨처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해당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율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북한의 하수처리율(2017년 추정치)
       * 약 8,500 가구를 방문, 면담하여 얻은 결과 요약
          자료: DPRK and UNICEF(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153-155;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 44를 재구성


    ▶ 북한의 도시-시골 하수처리율

    MICS 2017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에 나타난 도시와 시골의 분뇨 배출 및 처리 방식에 따른 비율을 토대로 추정한 북한의 도시-시골 하수처리율은 하단의 그림과 같다.

    ▪ 북한도시와 시골의 하수처리율(추정치)
       * DPRK and UNICEF(2018)에 나온 도시와 시골의 분뇨 배출 및 처리방식에 다른 비율과 연구 가정을 통한 추정치
          자료: DPRK and UNICEF(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153-156;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 46을 재구성


    ▶ 북한의 도별 하수처리율

    MICS 2017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에는 각 도별 분뇨 배출 및 처리 방식에 따른 비율이 나타나 있다. 이를 재구성하여 추정한 북한의 도별 하수처리율은 하단의 그림과 같다.

    ▪ 북한 각 도별 하수처리율 추정치 (2017년)
       * DPRK and UNICEF(2018)에 나온 각 도별 분뇨 배출 및 처리방식에 다른 비율과 연구 가정을 통한 추정치
          자료: DPRK and UNICEF(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156;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 48을 재구성



  • 1) 윤주환(2008),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재구축: 현황과 전망”, 「한국물환경학회지」, 24(6), pp.647
  • 2) 김정욱 외(2008), 「남북 환경 정책 비교 연구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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