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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토양

정책 및 제도


▶ 북한의 환경 관련 최신 법 동향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중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에 수록된 북한과 국내 매체 보도 현황 중 환경 관련 최신 법령에 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제목과 매체 이름, 날짜 및 상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2.5)
  • ㅇ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립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등의 의안들이 상정되었음
  • ㅇ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들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

  • ❚북 임업법 제정으로 주민 땔감확보에 비상(자유아시아방송(국내매체), 2020.12.15)
  • ㅇ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임업법」을 새로 채택하고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난방용 화목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함
  • ㅇ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4일 “지난 4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임업법」이 새로 제정된 것과 관련해 산림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각 지방에 하달되었다”면서 ”산림자원유지와 관련해 국가의 허가 없이 산림을 도벌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ㅇ소식통은 “이번에 기존의 「산림자원보호법」보다 대폭 강화된 「임업법」이 새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땔감 마련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겨울이 되면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난방과 취사를 위한 땔나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땔감을 구해야 할지 몰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4차 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중앙통신, 2021.5.2)
  • ㅇ전원회의에서는 「혁명사적(김씨일가 활동과 관련된 시설물)사업법」, 「쏘프트웨어 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 진행(노동신문·중앙통신, 2021.8.26)
  • ㅇ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ㅇ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 수정보충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수정보충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음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7차 전원회의 진행(조선중앙TV, 2021.10.31)
  • ㅇ전원회의에서는 철도화물수송법, 보통강오염방지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령수증법, 부림소관리법의 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ㅇ보통강의 오염을 철저히 막고 수도의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통강오염방지법에는 조사, 보호관리, 과학연구 등과 관련한 조항들과 함께 법위반행위에 따르는 처벌내용들도 기재되어있음

▶ 림업법 관련 상세 정보
  • - 2020년 12월 4일 진행된 북한의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임업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임업법’ 제정에 나선 것은 산림 자원 확보와 관리가 북한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1) 이다.
  • - “기존에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 산림단속초소에서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겨울에 산에 가면 땔감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임업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들이 허가없이 산에 들어가 땔나무를 하는 행위도 체제에 반발하는 고의적인 산림 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소식통의 설명이 있었다.2)
  • - 2021년 3월에 전 세계 산림의 벌목 현황을 조사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FW)가 공개한 통계에서 북한의 산림 면적이 지난 19년간 축구장 33만 개에 해당하는 20만 헥타르(ha)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감소 추세이던 벌목 면적은 2019년 2만 ha를 넘어섰는데,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북·중 접경지역에서 벌목을 통해 중국 수출 혹은 대규모 공사에 목재를 동원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있었다.3)
  • - 북한은 김정일 정권 당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보다 국가적 전략을 통해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복구전투 1단계를 진행,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복구전투 2단계를 추진하므로써 북한의 산의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추진하였다.4)
  • - 최근 제정 논의가 된 ‘임업법’의 제정 현황과 관련 세부 내용 및 조문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상세한 연구 및 분석은 어려우나, 북한 소식통 및 노동신문 등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통해 북한이 산림 자원 확보 및 산림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 보통강오염방지법 관련 상세 정보5)
  • - 대동강오염방지법 1장 제4조(대동강오염방지구역의 설정)에서는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을 ‘대동강 상류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류역이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 보통강오염방지법의 보통강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지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과 노동당 청사, 김 위원장 및 가족과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 고위 간부 주택 등이 위치한 중구역과 보통강구역을 끼고 도는 강이다.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구역은 ‘평안남도 평원군 견룡저수지부터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동강합수점까지의 보통강과 유역’이다.
  • - 2021년 12월 18일 방송된 조선중앙TV에서는, “보통강 유역에 위치한 기관과 기업은 현대적인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춰야 하고, 환경 당국은 수위와 물의 흐름·침전물·수생 동식물 서식 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 또한,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과 엄중성 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보통강 오염방지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과 엄중성 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 ▶ 환경보호법, 산림법 수정보충 관련 상세 정보
    - 환경보호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법을 수정, 보충했다고 6월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정, 보충된 환경보호법이 5개장에 78개의 조문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13조(환경보호계획의 작성, 수행), 제16조(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 제27조(환경정보의 통보), 제36조(치산치수), 제39조(농업생태환경의 보호), 제50조(폐기폐설물, 생활 오물의 재자원화) 등이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6)

    - 산림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법을 수정, 보충했다고 6월 17일 보도했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7)
    “지난달 산림법 개정 후 지하자원과 산림 보호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광산 채굴 활동이 모두 금지를 당했다”면서 “개인이 기업이나 당 간부 이름을 걸고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했다”라는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북한 산림법은 이전부터 산림구역 내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광산 지역의 산림 보호와 광산 개발 주체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8)


    ※ 위 내용은 강택구, 이준호, 이경민 김진환(2021),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이며, 사업보고서 원문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KEI 보고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평양 핫라인] '임업법' 제정한 북한, 산림복구 사업 강조”, MBC뉴스, 2020년 12월 11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023956_29123.html
  • 2) “북 임업법 제정으로 주민 땔감확보에 비상”,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2월 5일,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m-12152020095546.html
  • 3) “김정은 “푸른숲 황금산” 지시했는데…北 산림 20만ha 사라져“, 중앙일보, 2021년 3월 3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3817
  • 4) 최현아(2018),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pp.1~20
  • 5) “북한, 오염방지법으로 평양 보통강 생태환경 '철저 보호‘”, 매일경제, 2021년 12월 18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43946/
  • 6) “북한 환경보호법 수정, 보충”, NK 경제, 2021년 6월 18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7
  • 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2021년 8월 27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4
  • 8) “산림법 개정에 광산 개발 막혀…돈주들, ‘국가가 이익 독점’ 분통”, 2021년 9월 22일 수정, 2022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dailynk.com/산림법-개정에-광산-개발-막혀-돈주들-국가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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